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사람이 만기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고객이 금융상품을 중도해지할 경우 세금외에
일정액을 공제한다.

고객이 금융상품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가입당시 약정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것인데다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고객은 만기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 (또는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고 금융기관도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자금운용수익을 잃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양자가 모두 손해를 보는 셈이다.

따라서 고객은 중도해지할때 발생하는 불이익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보험가입자는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운영중인 중도해지제도를 알아본다.

<>은행 =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는 은행상품은 각종 적금과 정기예금이다.

중도해지이율은 예치기간에 따라 일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은행이나 상품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난다.

<>투신 = 저축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1000좌
(1좌당 1원)를 기준으로 수수료 (환매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나 환매수수료는 자금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 범위내에서만
받기 때문에 이익금이 환매수수료에 미달하더라도 원금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보험 = 보험상품은 계약기간이 긴 만큼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거나
긴급자금이 필요할때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잦다.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하면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데 상품 가입연령
성별 불입기간 계약금액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수도 있다.

이는 보험의 고유한 특성인 보장기능이 해약환급금 산출에 포함돼
납입보험료중에서 해약전까지의 보장부분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또 중도해지시엔 각종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중단되고 재가입시
보험료가 인상되는등 부수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따라서 중도해지가 불가피할 때는 대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은행에서는 고객의 신용도와 예금액에 따라 신용대출을 해주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납입액의 일정비율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약관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