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학교나 군부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가 24시간
게양되고 태극기의 문양을 활용한 각종 물품의 제조도 허용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세종로종합청사에서 이수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내년 1월부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는 물론 공항 호텔 등 국제적 교류장소와 대형건물
공원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연중 태극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각급 학교나 군부대를 제외한 공공기관에서는 태극기를 24시간
게양하도록 하고 국기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기를 각종
물품의 문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폐기물예치금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농어촌버스의 운임결정권을 시.도 지사에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한 "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