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현저한 위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법으로 근로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현행 노동쟁의조정법에는 공익사업 분쟁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의 요청
또는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는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정부는 10일 국회에 상정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특별조정절차를 도입하고 필수공익사업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중재가 가능토록
했다.

또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별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경우에만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직권중재를 하도록 제한했다.

직권중재 대상이 되는 필수공익사업으로는 철도(도시철도 포함).시내버스
의료 수도.전기.가스 석유정제.석유공급 통신 은행사업 등을 지정했다.

공익사업 가운데 방송은 직권중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