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모든 유흥주점 특소세 부과..국세청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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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 접대부를 1명이상 두고 술을 파는 업소는 내년부터 예외없이 특별
소비세를 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접대부나 춤 출 장소를 제공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업소라 하더라도 영세규모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간이주점으로 간주,특별소비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모든 유흥
주점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경기침체와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과소비 현상이 근절
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특소세를 내야하는 유흥주점이 2천5백여개소(94년기준)에서
6천~7천개정도로 늘어나면서 조세마찰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소세를 내야 하는 유흥주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특소세 규모도 4백60여억원 수준(94년 기준)에서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시.군.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영업하는
전국의 모든 업소에 올해말까지 허가내용을 단란주점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세업소라도 특소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술을 팔지만 유흥접대부와 무도장은 제공
하지 않는 곳으로 돼있다.
서울시의 경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준 업소는 1천4백16개소(6월말기준)
단란주점은 6천89개소에 이른다.
국세청은 유흥주점에 대한 징세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유흥주점처럼 접대부를 고용하는 단란주점에 대해선 허가취소나
업주처벌 등 강력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
소비세를 내야 한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유흥접대부나 춤 출 장소를 제공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분류된 업소라 하더라도 영세규모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간이주점으로 간주,특별소비세를 물리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모든 유흥
주점을 대상으로 매출액의 15%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는 경기침체와 국제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과소비 현상이 근절
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특소세를 내야하는 유흥주점이 2천5백여개소(94년기준)에서
6천~7천개정도로 늘어나면서 조세마찰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소세를 내야 하는 유흥주점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로부터 거둬 들이는
특소세 규모도 4백60여억원 수준(94년 기준)에서 2~3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를위해 시.군.구청으로부터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영업하는
전국의 모든 업소에 올해말까지 허가내용을 단란주점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세업소라도 특소세를 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술을 팔지만 유흥접대부와 무도장은 제공
하지 않는 곳으로 돼있다.
서울시의 경우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내준 업소는 1천4백16개소(6월말기준)
단란주점은 6천89개소에 이른다.
국세청은 유흥주점에 대한 징세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유흥주점처럼 접대부를 고용하는 단란주점에 대해선 허가취소나
업주처벌 등 강력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오광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