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중기 소유자들의 단체인 전국건설기계경영인연합회는 16일 건설기계의
1억원이상 종합보험 약관에 포함된 운전자 연령한정특약의 시정을 공정거래
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에 요청했다.

이 연합회는 건설중기 소유주들이 보험료 절감을 위해 종합보험의 26세이상
연령한정특약에 드는 사례가 많아 26세미만 운전자의 사고시 피해자들과
배상문제로 분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건설업종의 현실과 강제보험의 당초 입법처지를 고려, 연령한정
특약이 피해자 보호위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