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외에선...) '인터넷 상거래' 세금부과 문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인터넷 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미 정부와 재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터넷상의 상거래 규모는 연간 5억달러정도이며 해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에 대비, 지난달 21일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상거래에 대한
과세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골자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법을 그대로 적용, 인터넷
상행위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것.
미 정부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번 과세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것이며
이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획일적인 형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부가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ISP)와 상거래자
에게도 과세, 이중으로 세금을 거둬 들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또 선결해야될 문제로 형평성을 들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행위를 하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다.
따라서 미 정부가 먼저 인터넷 상거래에 과세할 경우 이를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형평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도대체 기업의 국적과 지역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처럼 공장을 갖고 있거나 가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메인 네임을 갖고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길수 있다.
이들은 공중전화망이나 전용케이블망을 임대해 사용중인 ISP들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할 뿐이다.
미 재계와 ISP들은 의회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 정부의
과세방침은 확고한 것 같다.
최근들어서는 이탈리아나 벨기에 등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인터넷
과세문제는 조만간 전세계적인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박수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
맞서고 있다.
인터넷상의 상거래 규모는 연간 5억달러정도이며 해마다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에 대비, 지난달 21일 사상 처음으로 "사이버 상거래에 대한
과세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의 골자는 별도의 법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법을 그대로 적용, 인터넷
상행위를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것.
미 정부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두번 과세하지 않도록 법을 제정할 것이며
이는 가능한 한 간단하고 획일적인 형태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자들은 정부가 인터넷서비스 공급업체(ISP)와 상거래자
에게도 과세, 이중으로 세금을 거둬 들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또 선결해야될 문제로 형평성을 들고 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상거래행위를 하는 기업은 대부분 미국 기업들이다.
따라서 미 정부가 먼저 인터넷 상거래에 과세할 경우 이를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은 다른 국가들과 형평이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미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도대체 기업의 국적과 지역을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이버상의 기업들은 기존 기업들처럼 공장을 갖고 있거나 가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도메인 네임을 갖고 인터넷 상거래를 통해 거래차익을 남길수 있다.
이들은 공중전화망이나 전용케이블망을 임대해 사용중인 ISP들의 네트워크
상에 존재할 뿐이다.
미 재계와 ISP들은 의회에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미 정부의
과세방침은 확고한 것 같다.
최근들어서는 이탈리아나 벨기에 등도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인터넷
과세문제는 조만간 전세계적인 핫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 박수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