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상식] 콘도매수자 구회원권리 포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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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5년 9월 친구로부터 A사의 콘도를 양수 받았다.
그런데 사업자는 시설이용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회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친구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을 때에는 별다른 조건없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사업자가 새로이 시설이용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 일반적으로 회원권이 양도, 양수시 양수인은 처음 계약자의 지위를
모두 이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회원권을 양수한자는 구회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회원이 체결한 시설관리계약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끼리의 약정 또는 법적 규정 등에 의해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회원권의 양수인에게
별도로 시설유지관리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회원권을 양수한 사람에게 구회원과 동등한 회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
그런데 사업자는 시설이용 계약을 다시 체결하지 않으면 회원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
친구로부터 회원권을 양수받을 때에는 별다른 조건없이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입했는데 사업자가 새로이 시설이용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사업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회원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답) 일반적으로 회원권이 양도, 양수시 양수인은 처음 계약자의 지위를
모두 이전,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회원권을 양수한자는 구회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회원이 체결한 시설관리계약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끼리의 약정 또는 법적 규정 등에 의해 회원권의 양도,
양수에 대하여 특별히 제한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회원권의 양수인에게
별도로 시설유지관리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회원권을 양수한 사람에게 구회원과 동등한 회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