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사기목적으로 발행되거나 유통되는 불법어음의
총칭, 정상적인 금융용어는 아니고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에 사용된
불법어음을 가리킬때 사용하는 속어다.

사기목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십중팔구 부도처리된다.

통상 은행들은 거래실적이 양호한 사업자들에게 당좌거래를 터주게
된다.

단 당좌거래가 개시되면 사업자들은 약속어음용지를 받을수 있다.

약속어음 1권은 10자으로 묶여있으며 첫거래때는 10장만 교부된다.

그후 거래실적 약속어음사용정도등에 비례해 추가로 받을수 있는
약속어음이 많아지게 된다.

사기단들은 이런 점을 악용, 처음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신용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대량의 어음용지를 교부받는다.

이 어음은 백지상태로 사기유통단에 헐값으로 넘겨 지는데 이것이 바로
딱지어음이다.

겉모습은 정상적인 어음과 같지만 지급자가 자취를 감추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최종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