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세를 일정액이상체납한 사람도 은행대출등에서 금융불이익을
받게된다.

장성부은행연합회상무는 "국세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집중 관리토록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방
세 체납정보에 대해서도 집중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를위해 조만간 내무부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체납액및
체납횟수등의 기준을 결정,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정보를 넘겨받아 신
용정보망에 띄울 예정이다.

국세및 지방세 체납정보가 은행연합회에서 집중관리되면 은행등 금융기관
들은 이를 근거로 해당고객과의 거래때 신용도를 낮게주어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장상무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체납정보 제공에 대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앞
으로는 국세는 물론 지방세를 안내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
고 말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집중관리대상이 되는 국세체납정보의 기준금액을 정하
기 위해 이달말부터 국세청과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