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개인 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강력히
억제하면서 각종 공공요금을 최고 2백%까지 올리기로 해 물가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경북도는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 이.미용업소 목욕탕 숙박업소
유흥장 식당 등 도내 각종 업소를 대상으로 국세청.경찰과함께 요금
과다 인상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그러나 각종 공공요금은 내년 1월부터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도가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변경허가 수수료 가운데 개설장소 이전
신청비는1만원에서 3만원으로 2백%,종합병원 개설허가는 현행 5만원에서
7만원으로 40%,병원개설 허가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6.6%를 각각
인상키로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는 2천원에서 3천원으로 50%,
간호조무사자격증 재교부신청은 5백원에서 1천원으로 1백% 올리기로
했다.

침곡 가산산성 야영장 입장료중 어린이는 1백50원에서 3백원으로,
군인과 청소년은 3백원에서 6백원으로 각 1백%, 어른은 5백원에서 8백원으로
60% 올린다.

또 이곳의 주차요금도 승용차는 5백원에서 1천원으로, 버스와 화물차는
1천원에서 2천원으로 1백% 올리기로 했다.

< 대구 = 신경원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