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간척지 팔땐 양도세 부과 .. 재경원, 내년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간척지를 양도할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10일 재정경제원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간척지등 양도시 양도세면제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법인세 면제(5년간
100%)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토지매각시 양도세면제등 3가지의 조세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로 시한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또 자경농민에게 초지 산림지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등 양도.증여시 면제
혜택은 폐지되는 반면 자경농민에게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양도.증여하는
경우나 자경어민에게 어선이나 어업권을 양도.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면제
혜택은 2년 연장된다.
그러나 당초 올해 폐지하기로 했던 11가지의 조세감면혜택중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SOC(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손금산입 <>특정연구기관 출연금
전액에 대한 손비인정 <>농수축협예탁금등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등은 2년간
시효가 연장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는 조세감면시한이 1년 연장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
10일 재정경제원은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간척지등 양도시 양도세면제 <>제주개발사업 소득세 법인세 면제(5년간
100%) <>대전엑스포기념재단 토지매각시 양도세면제등 3가지의 조세감면
혜택이 올해 연말로 시한이 만료된다고 밝혔다.
또 자경농민에게 초지 산림지 농업진흥지역외의 농지등 양도.증여시 면제
혜택은 폐지되는 반면 자경농민에게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를 양도.증여하는
경우나 자경어민에게 어선이나 어업권을 양도.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면제
혜택은 2년 연장된다.
그러나 당초 올해 폐지하기로 했던 11가지의 조세감면혜택중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SOC(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손금산입 <>특정연구기관 출연금
전액에 대한 손비인정 <>농수축협예탁금등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등은 2년간
시효가 연장되고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과세는 조세감면시한이 1년 연장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