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안부(최병국검사장)는 9일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발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 파업가담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
죄를 적용, 엄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노동부와 경찰청 안기부 등 4개 유관기관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개별사업장의
파업에 적극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 선동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업무방해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키로 방침을 세웠다.

검찰관계자는 "노동계의 파업은 노동계가 법 개정때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실력행사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노동계와
사용자단체가 적법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토록 자제를 촉구키로 했으며
파업이나 태업 등 실력행사에 대해서는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념 노동부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엄중처벌키로 했다"고 기존방침을 재확인한 뒤 "노동계의 불법
행위뿐 아니라 사용자측 불법행위도 법대로 엄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진장관은 이어 "불법총파업에 대해 기업이 외부인력을 투입한다 해도
현행 노동관계법상 처벌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민감한 시기에 노조를
자극하는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은 11일께 김용진 총리
행조실장 주재로 열릴 예정인 관계부처차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
했다.

한편 정부는 12일께 특별담화문을 발표, 노사양측의 자제를 호소할 예정
이다.

< 김광현.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