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이 은행들에 "주식손절매" 제도를 적극 도입토록 권고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은행들이 감독원의 권고대로 손절매를 감행하게 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증권시장을 치명적으로 몰고갈수 있기 때문이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최근 조흥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
하면서 "주가가 매입시보다 30%이상 떨어지게 되면 유가증권 투자협의회를
거쳐 손절매할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손절매해야 한다"로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은감원은 대신 "...경우에 따라 손절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외규정을
만들도록 해 주식운용의 탄력성을 기할수 있는 여지는 남겨뒀다.

은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증시침체로 은행들의 주식평가손이 막대해지면서
수지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자 이를 개선키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손절매규정을 두어 왔으나 규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할 경우 대규모의 매매손이 발생하고 향후 주가상승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해 손절매제도를 실제 이행하지는 않아온게 사실이다.

은감원의 권고에 따라 조흥은행은 조만간 손절매규정을 대폭 강화, 앞으로
새로 매입하게 될 주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다른 은행들도 그동안 손절매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해오던 터여서 손절매 의무화는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