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해 분양하는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은 분
양대금중 국고에서 지원된 공단조성비용에 대해서는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납부하게 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지방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의 단기 비용부담을 줄여 주
기 위해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분양
대금중 국고에서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에 걸쳐 분할상환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단조성 비용의 일부를 건교부의 토
지특별회계자금에서 연리 5%,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받고서도
공단을 분양할때는 입주기업들로부터 일시 또는 3년이내에 회수해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건교부는 이번 개정 규칙대로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토특회계
자금 융자금을 조기회수하고 다른 융자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 9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천6백억원의 토특회계자금
을 지방공단조성사업비로 융자했고 내년에는 7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