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서장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관련한 노동계의
총파업 움직임에대해 법질서와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진장관은 전국 6개 지방노동청장과 40개 노동사무소장, 관련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정부의 노동법개정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노동계 일부에서총파업 선언 등으로 산업현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이같이 시달했다.
진장관은 이어 "변형근로제,정리해고제 등 일부 법개정 내용이 노동자들
에게만 불리한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노동법 개정안 내용을
충분히 홍보, 산업현장에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에 대해 산하 기관장들의 충실한 이해를
돕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날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 윤기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