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추진했던
영양사와 조리사의 의무고용제도를 존속시키기로 확정했다.

5일 통상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무고용제 폐지대상중 영양사와 조리사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최근 총리실과 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에
재협의를 거쳐 의무고용제를 유지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그러나 산업보건의 품질관리인 에너지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위험물시설안전원등 13개 직종은 당초 방침대로 자율고용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