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조리사' 의무고용제 존속 .. 정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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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폐지를 추진했던
영양사와 조리사의 의무고용제도를 존속시키기로 확정했다.
5일 통상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무고용제 폐지대상중 영양사와 조리사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최근 총리실과 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에
재협의를 거쳐 의무고용제를 유지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그러나 산업보건의 품질관리인 에너지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위험물시설안전원등 13개 직종은 당초 방침대로 자율고용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
영양사와 조리사의 의무고용제도를 존속시키기로 확정했다.
5일 통상산업부는 "국무회의에서 의무고용제 폐지대상중 영양사와 조리사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최근 총리실과 통상산업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간에
재협의를 거쳐 의무고용제를 유지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그러나 산업보건의 품질관리인 에너지관리자 교통안전관리자
위험물시설안전원등 13개 직종은 당초 방침대로 자율고용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