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한경 소비자대상] 히트상품 : 은행연합회 '비과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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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21일부터 판매된 비과세 가계저축이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장점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수신실적이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에 선보인 금융기관
상품중 전무후무한 기록행진을 벌이고 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1조4,953억원(67%) <>투자신탁 2,986억원 <>보험
1,706억원 <>종금 46억원 <>우체국 309억원 <>상호신용금고 1,090억원
<>새마을금고 183억원 <>신용협동조합 126억원 <>농.수.축협 914억원의
수신고를 올렸다.
비과세 가계저축이 이같은 돌풍을 일으킨데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상품이 판매되기 한달전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 비과세
가계저축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재경원이 은행비과세상품에 대해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 중복가입이
가능토록 시행세칙을 개정한데는 은행연합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가입 덕분에 은행은 금융기관의 비과세 저축 판매실적중 67%를 차지
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상품판매가 시작된 이후에도 중도해지등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에서 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당국의 해석을 이끌어
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과세 가계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데다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보험 투신 증권 우체국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은행은 은행계정상품과 신탁상품, 기존 투신사는 주식형과 채권형등 성격이
다른 상품을 각각 팔수 있다.
그러나 소비를 억제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인 만큼
다양한 혜택과 함께 다소간의 제약도 따른다.
우선 1가구당 1통장밖에 가입하지 못하고 오는 98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계약기간은 3년이상 최장 5년까지로 제한된다.
불입액도 매월 1만~100만원,매분기 3만~300만원으로 한정된다.
즉 3년짜리의 경우 3,600만원, 5년짜리의 경우 6,000만원까지 저축할수
있다.
또 3년이내에 해지하거나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저축방식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액적립식과 매달 또는 매분기 불입
한도내에서 아무때나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자유불입식이 있다.
예금금리는 만기때까지 가입당시의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
"비과세"를 장점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현재 수신실적이 2조원을 돌파하는 등 최근에 선보인 금융기관
상품중 전무후무한 기록행진을 벌이고 있다.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1조4,953억원(67%) <>투자신탁 2,986억원 <>보험
1,706억원 <>종금 46억원 <>우체국 309억원 <>상호신용금고 1,090억원
<>새마을금고 183억원 <>신용협동조합 126억원 <>농.수.축협 914억원의
수신고를 올렸다.
비과세 가계저축이 이같은 돌풍을 일으킨데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은행연합회는 이 상품이 판매되기 한달전부터 실무작업반을 구성, 비과세
가계저축의 상품성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재경원이 은행비과세상품에 대해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 중복가입이
가능토록 시행세칙을 개정한데는 은행연합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가입 덕분에 은행은 금융기관의 비과세 저축 판매실적중 67%를 차지
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상품판매가 시작된 이후에도 중도해지등 논란을 일으켰던
문제에서 고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당국의 해석을 이끌어
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과세 가계저축의 가장 큰 특징은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데다 종합과세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은행 보험 투신 증권 우체국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축협등
모든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것이 장점이다.
은행은 은행계정상품과 신탁상품, 기존 투신사는 주식형과 채권형등 성격이
다른 상품을 각각 팔수 있다.
그러나 소비를 억제하고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인 만큼
다양한 혜택과 함께 다소간의 제약도 따른다.
우선 1가구당 1통장밖에 가입하지 못하고 오는 98년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계약기간은 3년이상 최장 5년까지로 제한된다.
불입액도 매월 1만~100만원,매분기 3만~300만원으로 한정된다.
즉 3년짜리의 경우 3,600만원, 5년짜리의 경우 6,000만원까지 저축할수
있다.
또 3년이내에 해지하거나 6개월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그동안 발생한 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저축방식은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액적립식과 매달 또는 매분기 불입
한도내에서 아무때나 원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자유불입식이 있다.
예금금리는 만기때까지 가입당시의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 이성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