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넣고 있으나 시장주문가제도가 도입된 만큼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시장가주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매수계약 체결후 3일이내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증권사들이 자동반대매매주문을 내고 대부분 오전 동시호가때 하한가 매도
주문을 내고 있다.
물량처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25일부터 시장가주문제도가 도입된 만큼 시장가주문으로 내도
물량처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적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증권전산과 협의해 미수금 발생계좌에 대해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내도록 자동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주문방식은 증권사들이 자율결정할 사안
이나 투자자보호를 위해 시장가주문을 내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정태웅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