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노사관계개혁안에 정리해고제가 삽입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제 도입방침을 철회했다.

재정경제원은 3일 "정리해고제가 도입될 경우 부실금융기관 인수합병에만
적용하는 고용조정제는 시행의미가 없다"며 해당조문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노개추가 정한 노동법개정안에는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인한 사업의 양도.
합병.인수의 경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등의 절차를 거쳐 정리해고를
할수 있도록 돼있다.

재경원은 당초 노동관계법개정논의와는 별개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한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금융기관의 중복 또는 비생산적인 부서.점포를 정리하거나
잉여인력을 축소하는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