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일자) '경쟁력강화'에 미흡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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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노사관계개혁 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노동법개정안은
나름대로 노사간 이해의 균형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국가경쟁력
재고라는 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근로자의 권익 보호 역시 노동법개정의 주요 취지를 하나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개혁은 뭐니뭐니해도 21세기 무한경쟁력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데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것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노사개혁작업이 국민적 지지를 모을수 있었던 것도 멀리는 21세기
선진경제대국 진입과 가깝께는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과제라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개혁에 착수한지 7개월여만에 내놓은 노동법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등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는데 공급해서인지 국내의 경제적 현실을 너무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서 정부는 개혁의지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다.
물론 노사개혁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이해에 치우쳐서는 안되지만
아무리 공정한 게임의 출을 만든다해도 그동안의 노사대결 양상으로
보아 노사가 똑같이 만족할만한 묘안은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다.
어차피 그것은 선택과과결단의 문제이며 그 결단은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것이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선택보다는 "주고받기"에
치우친 감이 있다.
하나를 주었으니 하나를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는 얼핏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킬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 노동법개정안중 가장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허용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 문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더불어 정부부처간 조율과정에서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안이다.
정부가 지난 5월초 노동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시켰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도 바로
복수노조라는 최대장애물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재계의 끈질긴 반대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급노동단체에는 내년부터, 개별기업에는 5년 유예기간을 거쳐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키로 론을 내렸다.
정부는 기업별 복수노조설립의 유예를 경영계를 위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내년부터 당장 상급노동단체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노-노간 선명성 경쟁과 노사교섭의 난맥이 초래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노조의 정치참여가 허용되고 제3자 개입 금지규정까지 폐지키로
했다는 것은 우리의 노동현실로 볼 때 자칫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경련이 즉각적으로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 등은
허용돼선 안된다는 내용의 재계최종입장을 발표한 것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만하다.
정부는 재계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적어도 복수노조허용문제만큼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영계가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파견근로제 도입을 유보한 것도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파견근로제는 정리하고.
대체근로제와 더블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파견 근로제 도입을 일단 제외 2차
개혁과제로 넘겼다.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정이 한가할때 통하나 절충의 논리이지 개혁의 논리는 분명
아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몇가지 미흡한점이 눈에
띄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에서는 비교적 현실감각을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기업경에 실제로 도움을 줄수있는
수준으로 과감히 도입키로 한것은 경제난의 주법으로 꼽히는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줄수 있다는 면에서 밀린
숙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의 도입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날로 실추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고 재계 역시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개정이 과연 정부의지대로 실현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노동법개정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자율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법외단체이던 민주노총이 50여만명의 조합원과 함께 재도전으로
진입하게 되면 노동기본권 신장 못지않게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수
있다.
노동환경의 일대변혁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사용자측도 예외는
아니다.
노.사.정모두 이번 노동법개정을 계기로 "선진노사문화의 정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나름대로 노사간 이해의 균형을 고려한 흔적이 역력하지만 국가경쟁력
재고라는 법개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물론 근로자의 권익 보호 역시 노동법개정의 주요 취지를 하나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번 노사개혁은 뭐니뭐니해도 21세기 무한경쟁력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데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는 것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의 노사개혁작업이 국민적 지지를 모을수 있었던 것도 멀리는 21세기
선진경제대국 진입과 가깝께는 당면한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기업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과제라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개혁에 착수한지 7개월여만에 내놓은 노동법개정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노동기구(ILO)등에서 요구하는 국제적 기준을
수용하는데 공급해서인지 국내의 경제적 현실을 너무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서 정부는 개혁의지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할수 있다.
물론 노사개혁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나 이해에 치우쳐서는 안되지만
아무리 공정한 게임의 출을 만든다해도 그동안의 노사대결 양상으로
보아 노사가 똑같이 만족할만한 묘안은 현실적으로 있을수 없다.
어차피 그것은 선택과과결단의 문제이며 그 결단은 우리의 현실에서
국가경쟁력강화와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것이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선택보다는 "주고받기"에
치우친 감이 있다.
하나를 주었으니 하나를 내놓아야 한다는 논리는 얼핏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어느쪽도 만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추락하고 있는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킬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이번 노동법개정안중 가장 핵심 쟁점인 복수노조허용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 문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와 더불어 정부부처간 조율과정에서
막판까지 첨예하게 대립됐던 사안이다.
정부가 지난 5월초 노동법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시켰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가 사실상 실패로 끝난 것도 바로
복수노조라는 최대장애물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재계의 끈질긴 반대와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급노동단체에는 내년부터, 개별기업에는 5년 유예기간을 거쳐
복수노조를 전면 허용키로 론을 내렸다.
정부는 기업별 복수노조설립의 유예를 경영계를 위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내년부터 당장 상급노동단체에 복수노조가 설립되면
노-노간 선명성 경쟁과 노사교섭의 난맥이 초래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게다가 노조의 정치참여가 허용되고 제3자 개입 금지규정까지 폐지키로
했다는 것은 우리의 노동현실로 볼 때 자칫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지말라는 보장이 없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경련이 즉각적으로 복수노조와 제3자개입 등은
허용돼선 안된다는 내용의 재계최종입장을 발표한 것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만하다.
정부는 재계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 적어도 복수노조허용문제만큼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영계가 즉각적인 도입을 요구하는 파견근로제 도입을 유보한 것도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받게 하는 대목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파견근로제는 정리하고.
대체근로제와 더블어 선진국에서는 이미 허용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파견 근로제 도입을 일단 제외 2차
개혁과제로 넘겼다.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정이 한가할때 통하나 절충의 논리이지 개혁의 논리는 분명
아니다.
정부의 개정안은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에서는 몇가지 미흡한점이 눈에
띄지만 개별적 노사관계법 개정에서는 비교적 현실감각을 살린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제를 기업경에 실제로 도움을 줄수있는
수준으로 과감히 도입키로 한것은 경제난의 주법으로 꼽히는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줄수 있다는 면에서 밀린
숙제 하나를 해결한 셈이다.
정리해고 및 변형근로제의 도입은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으나 날로 실추되고 있는
우리경제의 경쟁력회복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해 노동계가 총파업을 경고하고 있고 재계 역시 일부
핵심쟁점에 대한 반대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개정보다
어렵다는 노동법개정이 과연 정부의지대로 실현될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번 노동법개정으로 우리나라 노사관계도
자율과 책임이 무엇보다도 강조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법외단체이던 민주노총이 50여만명의 조합원과 함께 재도전으로
진입하게 되면 노동기본권 신장 못지않게 책임도 그만큼 커진다고 볼수
있다.
노동환경의 일대변혁을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사용자측도 예외는
아니다.
노.사.정모두 이번 노동법개정을 계기로 "선진노사문화의 정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질 각오를 단단히 해야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