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안] "당초안 90% 반영돼 만족"..청와대/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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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부의 노동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자 일단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통과여부에 관심을 집중.
노사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한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간에 이견도
많았고 청와대내에서도 의견마찰이 있었지만 그나마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짓지 못했으면 정부체면이 뭐가
되겠느냐"고 반문.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만 노사개혁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경우 임투시기와 맞물려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또 다른 관계자는 "각부처들이 막판까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요구사항의 수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체적으로 처음 생각했던 내용의 90%정도는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만족을 표시.
이 관계자는 "이제는 노사가 자기들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노사화합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
<>.총리실은 노개추 전체회의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확정되자 홀가분해 하면서도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특히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이번 법개정작업을 진두지휘한 이수성 총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이총리가 그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룡히 수행
했다"며 "유니온숍의 경우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안은 이총리가 직접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장관들의 견해에 대해 이총리가 교원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문제를 마무리했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총리가 확고한 입장을 표명,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이총리는 이날 자신이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을 전날 저녁 직접 작성
하는 등 담화문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
반응을 보이면서 국회에서의 통과여부에 관심을 집중.
노사개혁에 깊이 관여했던 한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부처간에 이견도
많았고 청와대내에서도 의견마찰이 있었지만 그나마 정부안이 최종 확정돼
다행"이라며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확정짓지 못했으면 정부체면이 뭐가
되겠느냐"고 반문.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돼야만 노사개혁이
비로소 결실을 맺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처리
할 경우 임투시기와 맞물려 통과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또 다른 관계자는 "각부처들이 막판까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요구사항의 수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대체적으로 처음 생각했던 내용의 90%정도는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만족을 표시.
이 관계자는 "이제는 노사가 자기들 주장만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노사화합에 힘써야할 것"이라고 강조.
<>.총리실은 노개추 전체회의가 수차례 연기된 끝에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확정되자 홀가분해 하면서도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진통이 따를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
특히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사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등 앞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돼 이번 법개정작업을 진두지휘한 이수성 총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이총리가 그간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훌룡히 수행
했다"며 "유니온숍의 경우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안은 이총리가 직접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또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일부 장관들의 견해에 대해 이총리가 교원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문제를 마무리했다"며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총리가 확고한 입장을 표명, 결정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
한편 이총리는 이날 자신이 발표한 담화문의 내용을 전날 저녁 직접 작성
하는 등 담화문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후문.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