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음주운전.사고후 뺑소니, 그리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탤런트
신은경씨가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입건되었다.

교통사고를 내,법 앞에 단 한번이라도 서 본 사람이라면 신씨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중죄인가를 알고 있을 것이다.

소위 "교통사고 6대범죄"라는 죄목중에 4가지나 포함되며 이 6대 범죄란
단 한가지만이라도 저지르면 가차없이 구속이 되는게 현실이다.

그러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은 이 경우에는 예외인 것 같다.

가관인 것은 신씨의 불구속입건 이유이다.

"가장이고 도주거리가 짧고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왔으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인데 그녀는 사고직후 달아나다가 잡혔으며,
증거인멸을 위해 음주측정도 거부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아도 법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 오는데 법집행을 맡은 담당판사가 과연 이 사건으로 법의 형평성
을 주장한다고 하여 공인 아닌 보통사람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

김인기 < 원주시 일산동 원주우체국 사서함30호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