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종합병원등 3차 진료기관에 전화나 컴퓨터통신으로 예약해도
진료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돼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1일 복지부는 삼성의료원이 진료의뢰서에 대한 의료보험 규정 유권해석을
요청한데 대해 "1,2차 진료기관에서 진료의뢰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3차 진료기관에 전화나 컴퓨터통신으로 예약할 경우
진료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회신했다.

지금까지는 동네 병.의원등 1,2차 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3차진료기관으로 옮길 때 7일 이내에 3차진료기관에 가서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에따라 환자가 3차진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전화등으로
예약한 날짜에 진료의뢰서를 갖고 가면 그날 진료받을 수 있게 됐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