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복역중인 삼풍 이 회장은 29일 시공업체인
우성건설과 설계회사 등을 상대로 4백억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회장은 소장에서 "붕괴사고는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의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것"이라며 "자신이 사재를 털어 피해보상을
마친만큼 건물의 설계와 구조결함, 부실시공 등에 과실이 확인된 피고들도
전체 피해액중 절반에 해당하는 3천5백억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회장은 이어 "현재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정확히 이뤄지는대로
확장 청구키로 하고 일단 4백억원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