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원 검사수수료 검사분담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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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감독원이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검사수수료가 검사분담금으로 대체된다.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증권감독원 검사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 약 13억원
으로 추정되는 96년도분 증권감독원 검사수수료를 내년초 받지 않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수수료를 폐지했다면서
대신 개정 증권거래법에 검사분담금 징수규정을 마련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충당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
증권관리위원회는 29일 증권감독원 검사수수료 징수규정을 폐지, 약 13억원
으로 추정되는 96년도분 증권감독원 검사수수료를 내년초 받지 않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증권회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검사수수료를 폐지했다면서
대신 개정 증권거래법에 검사분담금 징수규정을 마련 재원이 부족할 경우
충당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