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복수노조 허용 .. 주 48시간내 변형근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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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48시간 한도로 하는 2주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가 취업규칙에
명시되며 노사협의를 전제로 주56시간한도내에서 4주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가 도입된다.
또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잠정 확정,이수성국무총리
가 2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활동에 탄력을 주기위해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해고를 할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되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해고회피노력
의무,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노조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복수노조의 경우 내년에는 상급단체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고 단위
사업장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2년에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이 일 것을
우려,오는 2002년부터는 노조의 난립을 막기위해 전임자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교원의 단결권과 관련,노조명칭대신 교원단체 이름을 사용하고
유예기간 없이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주는 대신 공무원의
단결권은 2차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일사업장내의 근로자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윤기설.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
명시되며 노사협의를 전제로 주56시간한도내에서 4주단위의 변형근로시간제
가 도입된다.
또 상급단체에 한해 복수노조가 허용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사업장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근로자를 해고할수 있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노동관계법개정안을 잠정 확정,이수성국무총리
가 29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생산활동에 탄력을 주기위해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해고를 할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되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해고회피노력
의무,대상자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선발,노조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복수노조의 경우 내년에는 상급단체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하고 단위
사업장은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02년에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단위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이 일 것을
우려,오는 2002년부터는 노조의 난립을 막기위해 전임자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처벌키로 했다.
교원의 단결권과 관련,노조명칭대신 교원단체 이름을 사용하고
유예기간 없이 단결권과 제한적인 단체교섭권을 주는 대신 공무원의
단결권은 2차개혁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이와함께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할수 없도록
규정하고 동일사업장내의 근로자에 한하여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윤기설.김광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