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일반건축물 신축이 규제된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기초자치단체들이 고층아파트와 대형건축물을
무분별하게 허가해줌으로써 도시 및 농촌의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건축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는 건축위원회심의제를 도입하고 건축공사 관련 분쟁조정
위원회를 설치해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던 각종 심의활동을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일반건축물에 대해 도가 직접 심의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11층이상 또는 3백가구 이상의 대단위 아파트와 11층
이상의 일반건축물 등이 대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건축이 금지된다.
도는 다음달 2일 도건축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조례개정안을 확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충남도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주변환경파괴는 물론 지하수 고갈로 식수와 농업용수 부족현상에
따른 민원발생이 계속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무분별한 대규모 건축물 신축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내년부터는 건축허가에서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대전=이계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