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교실] 중개수수료 .. 윤현수 <코마트 M&A(주) 사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중매 잘 서면 술 석잔,못 서면 뺨 석대"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기업 인수의 수수료로 술 석잔은 어림도 없다.
수억원에서 심지어 어떤 중개인은 자기 재산으로 사서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기기도 한다.
기업 인수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특정한 규제가 없다.
다만 1950년대 미국에서 기업 인수가 등장하면서 소위 레만방식 (Lehman
Scale) 또는 "M&A 공식" 혹은 "원스트리트 법칙"으로 불리는 5 4 3 2 1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인수 가격에 대해 처음 100만달러까지는 5%로하며 다음 100만달러
단위로 각각 4% 3% 2%가 누적부과되고 5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하는 것이다.
50~60년대에 이뤄진 거래의 약 75%정도가 이 방식을 따랐다고 한다.
즉 인수 가액이 40억원 정도이면 1억2,000만원, 200억원 선이면 약
2억8,000만원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 거래의 경우 수수료 적용률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거래 가액이 3,000억원이 넘는 대형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개수수료를 역산한 결과 대형거래의 경우 약 0.7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수수료 지급 대상이 되는 인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
수단에 워런트 (Warrants)가 가미된다든지 인수대상 기업의 계열 회사나
자산 양수도가 개입된다든지 하면 수수료는 협상에 의해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이제 국내에서도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능력있고 신뢰성있는
중개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개인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수수료 중심의
거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그 부작용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
그러나 기업 인수의 수수료로 술 석잔은 어림도 없다.
수억원에서 심지어 어떤 중개인은 자기 재산으로 사서 되팔아 수십억원을
챙기기도 한다.
기업 인수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특정한 규제가 없다.
다만 1950년대 미국에서 기업 인수가 등장하면서 소위 레만방식 (Lehman
Scale) 또는 "M&A 공식" 혹은 "원스트리트 법칙"으로 불리는 5 4 3 2 1제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즉 인수 가격에 대해 처음 100만달러까지는 5%로하며 다음 100만달러
단위로 각각 4% 3% 2%가 누적부과되고 500만달러 초과분에 대해서는 1%를
적용하는 것이다.
50~60년대에 이뤄진 거래의 약 75%정도가 이 방식을 따랐다고 한다.
즉 인수 가액이 40억원 정도이면 1억2,000만원, 200억원 선이면 약
2억8,000만원의 수수료가 청구되는 것이다.
다만 대규모 거래의 경우 수수료 적용률이 하향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최근 거래 가액이 3,000억원이 넘는 대형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의
중개수수료를 역산한 결과 대형거래의 경우 약 0.75%의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수수료 지급 대상이 되는 인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대금 지급
수단에 워런트 (Warrants)가 가미된다든지 인수대상 기업의 계열 회사나
자산 양수도가 개입된다든지 하면 수수료는 협상에 의해 탄력적으로
결정된다.
이제 국내에서도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능력있고 신뢰성있는
중개인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중개인들이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수수료 중심의
거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우 그 부작용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