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까지 운전면허시험 구형 코스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일로부터
1년까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신설된 도로주행시험이 면제돼
지금처럼 주행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학과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은 새로운 운전면허시험제도에
따라 기능시험~10시간 이상 도로주행 연습~응용학과시험~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면허증이 교부된다.

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시행령 부칙에 이같은 내용의 "운전면허시험
부분 합격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96년도 구형 코스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 유효기간
1년이 인정돼 신형기능시험장에서 코스시험 항목을 제외한 주행시험
항목만 합격하면 도로주행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20일 현재 코스시험에 합격한 16만명을 비롯해 올 연말까지
코스시험 접수를 마친 대기자 11만4천명중 합격 예상자 3만9천명 등
약 20만명에 이를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청은 이에앞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운전면허 응시자는 학과.기능시험에 합격한 뒤 6개월동안 유효한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도로에서 10시간 이상 주행연습을 거쳐
응용학과시험 및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