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독자 추진방침에 대해 노동계가
내달중 총파업을 선언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계가
노동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불법 쟁의행위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구체적인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불법 행위에 대해선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