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II면톱]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거쳐야 .. 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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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과 장기상해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등을 들수 있게 된다.
내년 4월부터 허용되는 보험중개인은 5년이상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과정(보험연수원 연수 85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은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에 첫 실시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및 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을 확정,
향후 보험업법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중개인은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을 중개하게 되며 가입자에게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위험관리 자문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 및 임.직원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중개인간의 상호출자 점포공용 인사교류
등은 금지된다.
중개인은 생명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되며 생명보험중개인은
국내 생명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손해보험중개인은
국내 손해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할 수 있는데 두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겸업이 허용된다.
이중 손해보험중개인제도는 97년4월, 생명보험 중개인 제도는 98년4월에
각각 도입되며 98년4월에 두 제도가 대외개방된다.
한편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는 보험종목에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을 추가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임에도 3개 이상의 국내보험사업자로
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해외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이밖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험계약자대출원칙을 폐지,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
선박보험등을 들수 있게 된다.
내년 4월부터 허용되는 보험중개인은 5년이상 보험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연수과정(보험연수원 연수 85시간)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은 내년 3월말이나 4월초에 첫 실시된다.
재정경제원은 20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 보험분과위원회 및 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중개인제도 도입방안을 확정,
향후 보험업법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보험중개인은 보험회사와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계약을 중개하게 되며 가입자에게 다양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위험관리 자문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보험회사 및 임.직원 모집인 대리점 보험계리인 손해사정인은
보험중개업무를 겸업하지 못하며 중개인간의 상호출자 점포공용 인사교류
등은 금지된다.
중개인은 생명보험중개인과 손해보험중개인으로 구분되며 생명보험중개인은
국내 생명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손해보험중개인은
국내 손해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를 할 수 있는데 두
분야의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겸업이 허용된다.
이중 손해보험중개인제도는 97년4월, 생명보험 중개인 제도는 98년4월에
각각 도입되며 98년4월에 두 제도가 대외개방된다.
한편 내국인이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할수 있는 보험종목에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을 추가했다.
또 우리나라에서 취급하는 보험종목임에도 3개 이상의 국내보험사업자로
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해외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선 이밖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보험계약자대출원칙을 폐지, 내년
1월부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아닌 일반인에게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