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로 여론의 비난을 받아온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당정은 이날 시내 사학연금회관에서 정영훈 제3정조위원장, 서한샘
교육평가위원장, 안병영 교육부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대신 교육개혁위원회 안대로 교육감을 7~11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하되, 1.2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했을 때
시.도의회에서 선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3차 결선투표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복수 추천, 시.도의회에서 선출하거나
<>시.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등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때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해 함께 선출
하는 안에 대해서는 교육계가 시.도지사 선거전에 이용되거나 시.도지사와의
임기조정이 어려운 점등을 감안해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서위원장은 "여론의 반발이 심한 교육감 임명제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면서 "당정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한뒤 결과를 봐가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지를 신중히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