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내년부터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상이나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시설물 책임자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 규칙안에 따르면 담배 판매상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할 경우
1차 적발때 10만원, 2차 20만원, 3차이상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공중 이용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별도 지정하지 않거나
직원들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시설물 책임자에게도 적발 횟수에
따라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와함께 내년 7월까지 담배자판기 설치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외에 자판기를 설치하다 적발될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 수원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