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특진 (지정진료)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의
진료자격과 숫자가 제한되는 등 특진제도가 환자 중심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도입취지와는 달리 병원의 수입을
늘리는 쪽으로 편법운용되고 있는 특진제도를 개선키 위해 이같은
기준강화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후 10년이상으로 돼 있는 특진의사 자격을
전문의로 제한하고 <>병원에서 일정비율의 전문의만 특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마련돼 상반기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진찰 수술 처치 검사등으로 의료행위를 세분한 뒤 지정의사가 직접
환자를 본 행위에 대해서만 특진을 인정하거나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의료계와 소비자단체등과 정책토론회를 연 뒤
의료개혁위원회등과 협의해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특진제도는 4백병상이상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특정의사를 원할 경우
의료보험 수가의 50~1백%를 더내고 치료받는 제도다.

그러나 병원측이 수입을 올리기 위한 제도로 변칙 운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등은 특진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원에서는 의료보험 수가를 올리지 않을 경우 특진제를 폐지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해 1백9개 대형병원의 특진료 수입은 모두 1천9백억원으로 병원별로
총 진료수입의 5~15%를 차지하고 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