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독립을 위한 한은법 개정여부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일본중앙은행연구회(총리자문기관)가 지난 12일 금융
정책결정권을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에 부여하는 걸 골자로 한 중앙은행제도
개혁에 대한 보고서를 확정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민회의의 정한용 김원길의원 등은 "한국은행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또 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이
경제민주화의 꽃이자 그 종착점"이라며 "정부는 중앙은행 독립성을 즉각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한은법 개정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칭을 금융
통화위원회로 변경하고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맡도록
하며 <>금통위원의 임기를 6년으로 연장하되 신분보장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재정경제원장관의 업무감사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또 금통위원 9명중 정부의 추천인원을 6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대신 국회
에서 3명을 추천토록 명문화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정부가 내놓은 한은법 개정안보다 훨씬 한국은행의 독립성
을 보장하는 내용이어서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이 중앙은행의 독립은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을 계기로
중앙은행의 독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개정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