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통의 전자화폐가 오는 98년부터 사용된다.

한국은행은 14일 오는 97년말까지 표준안에 의한 전자화폐 시제품을 생산한
뒤 98년중 주민이동이 적은 소규모 도시를 선정, 시험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시험 운용을 통해 일반인의 수용도를 검증한뒤 대상도시지역을 점차
확대해가는 방식으로 전자화폐를 일상화시켜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3월부터 은행 관련업계 전문가 등으로 잔자화폐 표준개발
실무작업반을 구성, 현재 표준안을 개발중이다.

한은은 표준안에서 <>전자화폐는 IC카드형 전자화폐의 일반적 기능을 갖추되
카드간 직접적인 가치 이전(송금이나 이체)은 제한하고 <>분실 도난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저장 한도및 사용 한도를 설정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가치(돈)의 저장과 재저장이 가능토록 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전화기 PC 단말기 등을 이용한 대금지급및 자금이체가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확정한 상태다.

또 고객의 전자화폐 사용에 따른 최종 지급의무는 발행은행이 지도록 하면
은행간 채권 채무는 차액결제를 통해 최종적으로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전자화폐의 이전은 반드시 은행을 경유토록 했다.

한은은 이처럼 전자화폐의 사용조건을 다소 까다롭게 설정한 것은 그래야만
안정성이 확보되고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