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내년 7월1일이후에도 국내수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2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정관세가 계속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입자유화이후 국내수산업보호를 위해 재정경제원과의 협
의를 거쳐 전체 3백90개 수산물중 현재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20개 품
목에다 5~6개 품목을 추가해 조정관세를 계속 매길 계획이라고 14일 밝혔
다.

조정관세부과 대상품목은 12월중 확정될 예정으로 <>새우 <>낙지 <>미역
<>골뱅이 <>조미오징어 <>미꾸라지 <>냉동명태 <>냉동꽁치 <>냉동복어 <>냉
동명란 <>명태필릿등 기존 조정관세부과 품목외에 조기 갈치등 5~6개 품목
이 추가될 전망이다.

해양부는 조정관세의 경우 수입가의 최고 1백%까지 부과가 가능해 대상
품목의 수입억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양부관계자는 "아직 조정관세부과대상 추가품목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까지 수입개방이 이뤄지지 않은 30개 품목 가운데 외국산과 가격차가
너무 심해 개방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
다.

<김삼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