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안 의결 .. 국회 본회의, 1조1천7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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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2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1조1천7백58억원 규모의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올 추경은 당초 정부 요구안 가운데 세입에서 세계잉여금 사용액 1천억원이
축소되고 세출에서 재해대책예비비 1천억원이 삭감됐다.
국회는 또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
공장저당법, 벌금등 임시조치법 임목에 관한 법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소액사건심판법등 6개 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어 이날 오후 법사 농림해양 통산위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97년도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했다.
국회는 13일부터 상임위별로 각종 법안등 안건을 심사하며 예결위는 14일
부터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추경예산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올 추경은 당초 정부 요구안 가운데 세입에서 세계잉여금 사용액 1천억원이
축소되고 세출에서 재해대책예비비 1천억원이 삭감됐다.
국회는 또 9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의결하고
공장저당법, 벌금등 임시조치법 임목에 관한 법률,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특별회계법, 소액사건심판법등 6개 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어 이날 오후 법사 농림해양 통산위등 3개 상임위를 열어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의 97년도 예산안과 법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계속했다.
국회는 13일부터 상임위별로 각종 법안등 안건을 심사하며 예결위는 14일
부터 97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 박정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