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조 금복주 무학주조 등 3개 지방소주사는 OB맥주의 회계장부 열람을
위해 오는 18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12일 지방소주 3개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OB맥주에 대해 회계장부를
열람할수 있도록 청구했으나 OB맥주가 거부했다"며 "그동안 법원제소 여부를
검토해 오는 18일 소장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장부열람 청구권을 위한 소장은 3개사 공동명의로 제출될 것"
이라며 "소송대행업무는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지방소주 3사의 OB맥주 지분율과 관련, "회계장부 열람을
청구할수 있는 수준보다 많다"며 "소장에 얼마로 기재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회계장부 열람청구권은 특정기업 지분을 단독 또는 연합해 5%이상 보유한
주주들이 당해 기업에 대해 행사할수 있는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국내에서는
행사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