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점포 등 상가 및 편익시설용지를 분양한다.
주공은 상가분양 촉진을 위해 서울 신림 및 등촌지구에 공급하는 5개
상가에 대해서는 계약금 10%만 지급하면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할부로 납부토록 했다.
주공은 또 남양주덕소 동두천 생연 서울 신림 및 등촌, 성남분당 무지개
분양상가는 이번에 미분양될 경우 한 차례 입찰을 더 실시한 후
수의계약으로 공급키로 했다.
이들 상가 및 생활용지는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분양되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써낸 입찰자에게 낙찰된다.
< 방형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