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들이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하는 사회간접자본
(SOC) 채권펀드를 허용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투신업계는 만기가 12년이상인 SOC 채권에 투자하는 추가형펀드를
만들면 거액투자자를 유인할수 있고 환금성도 보장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신탁재산의 90%수준을 SOC 채권에 투자하고 SOC 채권
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SOC채권펀드를 새상품으로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SOC 채권은 정부가 지난 4일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발행키로 한 것으로 채권이자소득에 대해 15% 분리과세키로 했으나 자금
출처는 조사키로 했다.

한국투신의 한 관계자는 "SOC 채권펀드가 허용되면 SOC 채권에 간접적으로
환금성을 부여하게 되며 분리과세의 혜택으로 거액투자자를 유인할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초 신탁재산의 90%이상을 5년이상 채권에 투자하는 분리
과세상품으로 투신권에 2조3,000억원이 몰렸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SOC채권을 마땅히 팔만한데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SOC 채권펀드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