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대정부 질문에서 신한국당의 김재천의원
(진주)은 예결위를 상설화할 것과 감사원을 국회산하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
관심을 끌었다.

김의원은 "지금처럼 다음 회계연도 1백일 전의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예산결산 심사를 모두 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은 일정으로는
국회가 정부의 예산결산 편성및 집행과정을 제대로 통제할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전문가들도 2-3개월은 검토해야 파악할수 있는 결산을 비전문가가 대부분인
예결위원들이 일주일만에 심사해야 하는 실정에서는 제대로 결산심사를 할수
없다는 것.

김의원은 "따라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 받도록 하고 결산심사를 승인사항으로 명백히 규정,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이어 국회가 행정부의 재정집행에 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갖기 위해
서는 회계검사 기관인 감사원을 입법부인 국회에 소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현재 통합재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현재 통합재정에 포함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예산과 기금이외에
지방정부부문 정부투자기관 산업은행및 수출입은행 등 개발기관과 예금은행
을 통한 정책금융 등을 추가로 통합재정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예산 전용규모가 해마다 급증, 지난해 일반회계 결산을 보면 무려
6천2백24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관례적인 예산 전용을 없앨 것을 촉구했다.

특히 농진청은 예산액의 18.8%를 전용했고 문체부(9.5%) 특허청(4.9%)
총리실(3.2%)도 전용폭이 크다며 이의 원인과 대책을 밝히라고 따졌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