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연구원이 밝힌 "신용카드효율성제고방안"은 신용카드업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연구안이 재정경제원과 조율을 거친 것이어서 사실상 입법화를 앞둔
정책예고의 성격이 짙다.

신용카드는 그동안 과소비와 탈세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또 부실채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금융제도를 불안하게 하고 폐쇄적인
가맹점제도에 따른 비효율이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온것도 사실이다.

카드발급수는 이미 국민1인당 거의 평균1개인 3천7백만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카드가 많이 보급됐다고 "신용사회"가 정착됐다고 볼수는 없는게
우리 현실이다.

카드를 신용거래의 수단으로 쓰는게 아니라 빚을 얻는 방편으로 활용해온게
현실이다.

신용카드이용실적중 52%가 현금서비스라는게 이를 반증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탈세는 국세청도 제대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주로 사채업자들이 급전이 필요한 샐러리맨등에게 돈을 빌려주고 위장
가맹점에 거짓으로 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꾸며 돈놀이(속칭카드깡)를
해왔다.

여기에다 카드사는 미성년자등에게도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 결국 돈을
떼이게 됐고 이결과 부실채권이 1조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했다.

카드 1개당 연체액은 평균 78만원수준.

이런데다 현재처럼 1개의 가맹점(물품판매업자)에 대해 여러 카드사업자가
중복해 가맹점계약을 맺고 있어 카드남발의 원인도 됐다.

이번 개편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으나 가맹점체제개편등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카드업계의 적잖은 반발도 있다.

주요내용으 다음과 같다.

<> 신용카드 발급기준의 강화 =만 20세 이상으로 영업점장이 특인한 경우는
월소득 100만원 이상이 확인된 자, 1년이상 영업한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실적 60만원 이상인 자, 무소득자의 경우 예금거래 3개월 평균 100만원
이상인 자로 상향 조정.

카드사업자가 개인소득세 납세실적 주민등록정보등 공공기관의 보유정보를
이용토록 허용.

<> 연체방지 강화 =카드연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기준을 "50만원 이상,
2개월 이상 연체"로 강화하고 카드발급및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한편 1개
카드사에 등재되면 모든 카드사가 거래중지.

카드남발로 인한 연체증가시 경영상 불이익을 받도록 오는 97년 1월부터
2년 이상 연체채권의 대손상각 의무화.

<> 부정사용.탈세방지 =카드이용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사용승인을
금지하고 카드사가 가맹점의 전화번호와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용.

유흥업소등 특정업종 가맹점에 프린터부착 카드조회기및 비밀번호 입력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EDC(Electronic Data Copture)를 활성화,
위장및 불법 가맹점의 신용카드 탈세방지.

<> 총이용한도제의 도입 =정부 또는 카드사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일정액의
개인별 총이용한도나 이용잔액 상한선을 설정.

카드연체자의 연체정보 집중강화등을 통해 고액카드 이용자를 특별관리하고
카드사의 자금조달한도를 축소하거나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도입.

<> 카드사간 가맹점 공동이용체제 도입 =카드사간 협약을 통해 1개 카드의
가맹점 계약시 모든 회사의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전표도 1개사가 일괄 매입
하는 공동이용방식으로 전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회원측 카드사와 가맹점측 카드사가 협약을
통해 배분하고 카드사간 자금정산과 분쟁조정업무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지원기구 설립.

< 안상욱.정한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