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장용지관련부담금 면제를 앞당겨 내년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쟁력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중 하나인 공장용지관련 부담금면제를
위해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6개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령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초부터 각종 공장용지관련
부담금면제가 즉시 시행될수 있게 된다.

또 법시행일현재 부담금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사업에도 부담금이
면제되며 산업단지관리비의 경우 법시행일현재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토지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산업단지에는 이미 징수한 관리비를 환불토록 했다.

정부는 당초 공장용지관련 부담금중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은 즉시 개정,
시행하되 이들 법률과 시행령관련사항은 내년 상반기중 개정하기로 했었다.

이로써 면제시기가 앞당겨지는 부담금은 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대체
초지조성비 산업단지관리비 산업단지전기공급시설설치비(지상선)등이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