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남산 1,3호터널을 통과하는 2인 이하 승용차에 대해
혼잡통행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일 혼잡통행료 징수 준비가 마무리돼 오는 4일부터 1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갖고 11일부터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내에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자동차는 2천원의
혼잡통행료를 내야한다.

혼잡통행료 면제차량은 3인 이상이 탄 승용차나 택시 버스 화물차
승합자동차와 장애인자동차 및 긴급자동차등이다.

징수대상 차량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지 않고 통행할 경우 5배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이와함께 시는 혼잡통행료 현금징수에 따른 교통체증을 줄이기위해
면제차량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10매 단위의 정액권쿠폰제를 실시하는
한편 IC카드를 사용하는 논스톱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또 남산 1,3호 터널을 지나 강남지역으로 가는 11개 시내버스노선에
23대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줄이고 앞으로 혼잡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여건을 분석해 노선을 새로 만들거나 조정키로 했다.

한편 남산 1,3호터널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가 실시됨에 따라
이 일대를 지나는 주변 우회도로 교통정체가 당분간 극심한 전망이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