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0일 전남 영광군 백수읍 도로공사현장.

15t 덤프트럭이 후진하다가 차량뒤에 앉아있는 피해자(남.54세)를 발견치
못하고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러나 A보험사에서는 사고차량이 영업용자동차보험 운전자연령 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이 되어있는데, 사고당시 운전자의 나이가 만
26세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사고차량 소유자 갑은 사고차량에 대한 보험은 지입회사인 K중기(주)에서
가입했는데 운전자연령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에 대한 설명을 자신이 들은
바도 없고, 보험료영수증에도 동 특약에 가입되었다는 표시가 없는 만큼
보험사는 보험약관상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다.

그런데 손해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K중기의 대표이사인 을은 갑의
위임을 받아 갑을 대리해 A보험사와 본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연령한정특약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갑이 의뢰한 대로 26세
이상 한정특약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동
특약에 대해 설명을 들은 바 없다는 갑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상법 제646조) 을이 알고 있는 운전자연령
26세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관한 사항은 갑도 알고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갑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같이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고후에 보험
계약내용에 대한 다툼이 많이 생기게 된다.

특히 운전자연령 한정특약의 경우 보험사가 특약내용에 대해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설명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운전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보험사의 설명유무 및 계약체결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리인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한 경우 청약서 사본이나 보험증권상의 보험계약내용을
꼭 확인하여야만 사고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게 된다.

정준택 < 보험감독원 책임조정역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