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만원이내 엄수" 지시 .. 비과세 가계저축 세대당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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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이 비과세 가계저축의 세대당 불입한도를 6천만원이내로 엄격히
지킬 것을 은행에 지시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비과세 가계저축과 관련해
총불입액이 세대당 원금불입액기준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의 경우 은행계정 신탁계정 양쪽에 계좌개설이 가능해 비과세
가계저축에 관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기간을 최고 7년 2개월
로 연장할수 있다는 은행권의 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비과세 가계저축의 불입금액을 8천6백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알려왔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금지된다.
비과세 가계저축의 불입한도는 월1백만원, 분기별 3백만원이내여서 3년짜리
는 최고 3천6백만원까지, 5년짜리는 최고 6천만원까지 불입할수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
지킬 것을 은행에 지시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은행들에 공문을 보내 "비과세 가계저축과 관련해
총불입액이 세대당 원금불입액기준 6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용하라"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의 경우 은행계정 신탁계정 양쪽에 계좌개설이 가능해 비과세
가계저축에 관한 규정을 최대한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기간을 최고 7년 2개월
로 연장할수 있다는 은행권의 해석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비과세 가계저축의 불입금액을 8천6백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고 고객들에게 알려왔으나 앞으로는 이것이 금지된다.
비과세 가계저축의 불입한도는 월1백만원, 분기별 3백만원이내여서 3년짜리
는 최고 3천6백만원까지, 5년짜리는 최고 6천만원까지 불입할수 있다.
<이성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