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직업훈련 비용 사용한도가 완화되고 해외현지법인 현지금융을
받을 때 필요한 현지공관장 확인 절차가 폐지된다.

또 현재 국내 한약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지황
등 29종의 한약재에 대한 수입 및 배정절차가 간소화된다.

통상산업부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서원우교수)는 1일 제9차 회의
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등 6건에 대한 기업활동 규제완화과제를 심의.의결
하고 관계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현행 상시종업원 1천명이상의 사업주가 실시토록 하고 있는 직업
훈련제도는 직업훈련 과정별로 비용사용한도를 정하고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직업훈련제도를 고용보험제도에 통합하도록 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식품포장용기 제조업의 시설기
준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식품포장용기에 대한 위탁검사기관이 서울에만 있
어 불편을 겪고 있는 지방업체들을 돕기 위해 지방검사기관에 검사장비를 확
충, 위탁검사를 할수 있게 했다.

이밖에 항공기.선박 등 제작시간이 오래 걸리는 물품을 수입할 때 물품수령
전 1년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할때는 수출국으로부터 환급보증을 받도록 하
는 환급보증제도를 폐지해 기업의 자율성을 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다뤄진 직업훈련교재 검정제도 폐지 등 25건의 규제는
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관계부처가 해당법령을 개정해 규제완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