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오는 99년부터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내년 연말께부터는 화물운송 운임이 전면자율화되며 주선업자가
화물운송을 의뢰받았을 때 화주 및 운임 등이 기재된 화물위.수탁증을
운송사업자에게 주도록하는 화물운송 실명제가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정안을 마련, 1일 입법예고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 법안 내용 가운데 등록제 전환은 99년 1월1일부터,
나머지는 법안공포 1년 이후부터 적용키로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가운데 현재 면허업종으로
돼 있는 노선화물, 일반화물, 용달화물업을 오는 99년 1월1일부터
등록제로 전환하고 준비기간동안 등록제 전환을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오는 98년까지 물류정보망 서비스를 제공하고,
99년까지 경기 용인 포천 등 14개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화물운송 운임을 화물운송사업자가 시장경쟁
원리에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종합운송업 등 대형
운수업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문란한 화물운송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화물운송 실명제를 도입,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한편 건교부는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을 만들어 개별운수사업자도
산재보험에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등을 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을 내주지 않는 등 등록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