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상식] 기간 만료시 회원권 갱신..추가부담없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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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8년 6월경 A사의 콘도회원에 290만원을 지불하고 가입하였다.
그리고 94년 12월에 회원권 이용기한 (7년)이 만료되었는데 "A"사에서는
"회원기간 만료시 추가부담없이 회원권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당초의
약관과는 달리 15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회원권을 갱신해
주겠다고 한다.
시업자의 요구가 부당한것은 아닌지.
답) 처음 계약시에 작성된 약관의 내용은 사업자와 회원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보증금의 추가납부는 회원권 갱신에 관하여
이미 약정된 바도 아니고 회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추가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고 회원의
지워는 연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 동종업계의 현황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당초의 약관
내용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공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갱신하는 계약내용에 적정히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
그리고 94년 12월에 회원권 이용기한 (7년)이 만료되었는데 "A"사에서는
"회원기간 만료시 추가부담없이 회원권을 자동으로 연장한다"는 당초의
약관과는 달리 15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만 회원권을 갱신해
주겠다고 한다.
시업자의 요구가 부당한것은 아닌지.
답) 처음 계약시에 작성된 약관의 내용은 사업자와 회원 양당사자를
구속한다.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한 보증금의 추가납부는 회원권 갱신에 관하여
이미 약정된 바도 아니고 회원의 동의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회원에게 추가비용 부담을 지우지 않고 회원의
지워는 연장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물가, 동종업계의 현황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당초의 약관
내용대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공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갱신하는 계약내용에 적정히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 한국소비자보호원서비스팀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일자).